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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올리브그린맘2 2023. 11. 19. 12:0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나 생활안정을 위해 신청하거나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이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이며, 대출금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가점항목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 19세 미만)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 - 장애인 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대출용도

  결혼자금, 부모 용양비, 장례비, 의료비, 긴급 생활자금

 

대출한도

 

  50만 원 ~ 700만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상환기간 및 방법

☞ 비거치 선택시 3년이며,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이율

  2.5% 이며, 연체이율은 3% 가산하여 5.5%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은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상품 별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상환이 완료(당일 18:00까지)된 대출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출약정서를 참고하세요.

 

 

[별지서식 5호] 대출거래약정서(230216).hwp
0.24MB

 

[별지서식 5호] 대출거래약정서(230216) (1).pdf
0.15MB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기(링크)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예술인융자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3층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 - 3668 - 0238~9

 

 

온라인 신청 내용보기

방문신청 내용보기

 

 

대출 제한 조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신청기간

☞ 2023.12.10.(일) 매월 1일 ~ 10일 신청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절차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 정책금융 대출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