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월(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어야 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경제
2023. 5. 29.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