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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 신청방법 및 조건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1) 거주요건 : 강원도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2)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16년 6월 1일 이후 혼인가구여야 합니다. 3)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4)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5) 대상주택 : 강원도내 소재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리도 - 강원도' 앱(APP)에서 신청하세요. 3..

경제 2023. 5.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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