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물가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커져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6월 한달동안만 단 60명만 지원하니,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연령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1983.6.2. ~ 2004.6.1.)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문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 [민법] 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로 돼있어야 합니다. ※..
경제
2023. 6. 1.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