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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됩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 ~ 80만 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www.ei.go.kr  접속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후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지원수준

지원 수준 :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와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한도 :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신청기간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및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필요서류

1) 계획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 해당), 1~4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