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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최대 65만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이며,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금) 매일 09:00~22:00
사용기간 : 배정일 ~ 2023.8.31.(토)까지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 연 41.5만 원
중학생 : 연 58.9만 원
고등학생 : 연 65.4만 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1) 교육 급여 신청인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 신청가능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사용처 ◈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비교육적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가능 발급사 ◈
우리카드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신협중앙회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KB국민 | NH농협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용내역 및 잔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 페이북앱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페이북 앱 > 더 보기 > 내 혜택 > MY 바우처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지급 및 사용방식
● 신청 확정 결과 메시지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수신 후 즉시 지급합니다.
● 본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지원금 잔액만큼 차감 후 청구합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가능합니다.
● 사용내역 및 잔액이 휴대폰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 결제 시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부분 취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취소 처리합니다.
사용제한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에는 할 분전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 2개 이상 바우처 복합 결제는 불가합니다.
● 특정 거래건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건
- 신용/체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건
- 포인트 승인
-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건
-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 대행승인
문의처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BC카드 정부지원금 전용 콜센터 : ☎ 1566-4800,1588-6374
우리 카드 전용 콜센터 : ☎ 1599-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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