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한 국민은 지급액이 10% 차감된 최대 297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024년도부터는 5% 감액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빠르게 신청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신청해 보세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기한 후 신청'하세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구 분 | 요 건 ('20. 12. 31.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 가능
① 자동응답접화 :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2) 본인인증하기 3)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 QR코드로 신청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후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 클릭.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③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간편 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일반 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심사 및 지급기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