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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한 국민은 지급액이 10% 차감된 최대 297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024년도부터는 5% 감액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빠르게 신청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신청해 보세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기한 후 신청'하세요.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구 분 요 건 ('20. 12. 3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원 미만 4만 ~ 3,000만원 미만 600만 ~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 ~ 4,000만원 미만 600만~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신청 가능

 

① 자동응답접화 :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2) 본인인증하기

3)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QR코드로 신청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후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 클릭.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③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간편 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일반 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0.10MB

 

심사 및 지급기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