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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캐시백"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 절감하면?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까지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K - 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링크)

 

신청기간 2023.12.1 ~ 2024.03.31 (4개월)
절감기간 2023.12.1 ~ 2024.03.31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4.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7월 ~ 8월

 

*일정 변동 가능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합계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합계
사용량 (㎡) 80 90 90 80 340

 

 

 

 

 

 

 

 

절감량에 따라 50~200원/㎡

동절기(12~3월 ) 가구당 평균 400㎡ 사용기준(가스요금 364,500원)

 

절감률 요금 절감액 캐시백 절감액 예상요금
5%(20㎡) 18,200원 1,000원 19,200원 345,300원
10%(40㎡) 36,400원 4,000원 40,400원 324,100원
20%(80㎡) 72,900원 16,000원 88,900원 275,600원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