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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많이 아픈 경우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물의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이 최대 50만 원정도 되는데요, 이 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월 1,944,812원 |
2인가구 | 월 3,260,085원 |
3인가구 | 월 4,194,710원 |
4인가구 | 월 5,121,080원 |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중이며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내용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
선택 진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20만 원 지원(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
* 참고로 단순 미용, 비타민,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음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방법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는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니, 혜택을 받기 전 본인이 사는 지역이 지원해
주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지역, 대전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먼저 문의 후에 해당되시면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단계
1.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3. 작성한 신청서를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 후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