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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든 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주택 들림 청약통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청약통장을 통해 저축을 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대 80%까지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한 혜택을 드립니다. 단, 이를 이용하려면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내용은 분양가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혜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내집마련 123!>으로

1단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존 청년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조건)

 


●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은 최대 연 4.5%까지 적용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납부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또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소득별 차등)

● 6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단계 : 결혼·출산·다자녀시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결혼  0.1%p 인하

● 출산  0.5%p 인하

● 다자녀  0.2%p씩 인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지원대상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 미혼 7,000만원  /  기혼 1억원 이하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이하 /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낮은 이자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부담 완화(8년 내 분납)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확대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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