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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 금리로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500만 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퇴직금 제외) 범위에서 해당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접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 - 0075)

 

 

 

 

▶ 신청구분 : 일반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 융자한도액 :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2023년 2월 22일 ~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상한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 한도액은 별도 조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