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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등록된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20%는 신청자부담)
◆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월) 09:00 ~ 6월 23일(금) 18:00까지입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2023년 7월 21일(금) ~ 7월 31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된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보급제품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 활용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방문, 우편 세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www.at4u.or.kr
2) 방문 : 거주지 관한 동 행정복지센터
3) 우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신청 시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반드시 본인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해당자
▶ 사회활동 증빙서류(구직자, 학생, 취업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구비서류(만 19세 미만)
▶ 위임장 및 구비서류(대리인)
◆ 상담문의
제품문의 : 1588 - 267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청문의 : 042 - 270 - 3214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결과발표
2023.7.19.(수) 대전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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