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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인상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어떤 제도인지 미리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게급여, 긴급 생게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급기준 안내

 

2024년도 생게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이 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1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며,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니, 1인가구 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20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이처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2만 5천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2024년)
생계급여 30%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47%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14년+최저생계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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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인상액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늘어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생계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8,394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게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히며, 관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지됨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