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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바뀐 주민등록증 발급

 

대한민국 국민 성이 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해 행정안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사항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주민등록증 때문에 과태료를 내나? 하고 궁금증이 드실텐데요.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실 분들은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서에서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하시거나 등기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크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확인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행되면 처음에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잘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유효기간이 생긴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이 뭐가 문제냐 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운전면허증 10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없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분증 위조에 취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조된 것이 가짜라고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개정된 주민등록증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새고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분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수(현재)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수(변경)
한글 주민등록증 : 18자
운전면허증 : 10자
장애인등록증 : 10자
청소년증 : 10자
여권 : 8자
모든 신분증 통일 : 19자
로마자 운전면허증 : 20자
장애인등록증 : 20자
여권 : 37자
외국인등록증 : 37자
모든 신분증 통일 : 37자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가 주민등록증은 18 자,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는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습니다. 

 

글자수 제한 때문에 신분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귀화하신 분들의 경우 이름이 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꼭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에 대한 규정은 예전과는 다르게 다소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에 꼭 보여야 합니다.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