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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정에서는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부모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한 것으로 0세 자녀가 있으면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사업

 

2024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복지정책입니다.

 

 

2023년부터는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됐고,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자격조건

 

1세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 상관없이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 형태로 지급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모두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8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모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모두 온라인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60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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