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청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경제
2023. 4. 2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