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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청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2. 신청기간

2023년.4.3 ~ 5.31. 일 까지 상시접수·신청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지원내용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x 3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5.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지급일정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1)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4.3. ~ 4.30. / (5월 접수) 2023.5.1. ~ 5.31.

2) 고용보험 유지확인 : (4월 접수) 2023.5.31. / (5월 접수) 2023.6.30.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4월 접수) 2023.6. / (5월 접수) 2023.7.

4)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4월 접수) 2023.7. ~ 12. /(5월 접수) 2023.8.~12.

 

※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