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60만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를 돌려준다는 소식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금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정말 비쌌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난방비를 정부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오늘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지원제도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누르면 공급 지역이 나옵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
경제
2023. 5. 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