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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60만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돌려준다는 소식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금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정말 비쌌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난방비를 정부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오늘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지원제도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누르면 공급 지역이 나옵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14만 8천 원(59만 2천 원- 4개월간)

*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

 

 

신청방법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를 통한 유선 신청

3)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고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2)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신청하신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동일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