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매월 40만 ~ 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자격 조건 ● 2023년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 ..
경제
2023. 4. 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