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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매월 40만 ~ 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자격 조건
● 2023년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을 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 180%이하는 도대체 어는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을 선정할 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격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금액이니까요 해마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tip)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숫자와 자세한 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신청기간
청년 도약 계좌는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후에는 신청자 모집 및 심사를 합니다. 또한 5년 만기 상품이므로 소득에 관한 유지심사가 예상됩니다.
3. 수령액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으로 하며,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를 거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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