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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30~85% 의 가격으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2023년도 소득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 SH 공급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경제 2023. 5.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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