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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30~85% 의 가격으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2023년도 소득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 SH 공급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입니다.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입니다.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입니다.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최대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
4,500만원 6,000만원

 

●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및 대상자발표

4)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5)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청년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입니다.

거주기간 : 최초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선정기준 :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범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부모 본인
소득(기준) - 100%이하 100%이하
총자산 - 32,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가액 - 3,557만원 3,557만원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임대료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신혼부부 매입임대1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신혼부부 매입임대2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녕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특별공급 1순위 : 100% 이하 
2순위 : 110% 이하
3순위 : 120% 이하
청년 :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2,500만원 이하
일반공급 별도기준없음 별도기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