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 금리로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500만 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
경제
2023. 5. 1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