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경제
2023. 5. 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