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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7.1. ~ 2023.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10.11.~  2024.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연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②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③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④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⑤ 사후관리

- 시·군·구 또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