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II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치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방향 1)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중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취업난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20대 청년들의 상실감 및 우울감해소에 도움을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지하기 위하여 노원구는 만 20세 ~ 29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회 1인당 10만 원의 청년문화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2023년 5월 ~ 11월 말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22일 ~ 2023년 7월 21일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노원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 및 만 20세 ~ 29세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미취업 청년 5,000명 선착순입니다. ▶ 지원금액 1인당 연 1회로 100.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미취업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가능 * 현재 군복무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월(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어야 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