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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제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6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이 이달 말까지이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6.1.(목) 09:00 ~ 2023.6.30.(금) 18:0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은 둔 만 24세 청년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

● 최근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두 가지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수령중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4분기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는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일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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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처 제외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입니다.

6.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필수서류

> 6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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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에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우,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