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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최저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 시 500만 원 이내이거나,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에는 1년마다 금리를 인하해 드립니다.(3년 선택 시 3.0% p, 5년 선택 시 1.5% 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에는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콜센터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1397를 통해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예약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
금융교육이수 |
▼
보증약정체결 |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
대출실행 |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1)서울/강원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2)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3)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4)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5)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6)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 '23.5월 현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에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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