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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으로, 캐시백은 5월 ~ 6월, 8월 ~ 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합니다. 아직 카드를 발행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 아래 조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한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족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국가유공자 |
* 관련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3.20.(월) ~ 10.31.(화)
* 신청일 20일 이후 대상자 확정 통보 예정입니다.
* 5월 1일(월) 체크카드 신청자부터 대전사랑카드로 발급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대전사랑카드앱, 홈페이지, 콜센터 (☎1661 -9645)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앱을 통한 간편 신청)
앱스토어에서 '온통대전'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카드 등록 및 충전 > 카드 사용 및 캐시백 혜택
2) 오프라인 신청(하나은행을 통한 방문 신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발급 및 충전 > 카드 사용 및 캐시백 혜택
구분 | 복지대상자 | 일반대상자 |
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 | 10% | 3% |
매출액 5억 초과 가맹점 | 3% | 3% |
▶ 복지대상자는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삭제)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기간에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3% + 추가 7%를 더해 10%의 캐시백을 드립니다.
- 매출액이 5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3%의 캐시백을 드립니다.
▶ 일반대상자
- 일반대상자는 매출액이 5억이하이거나 5억 초과를 한 가맹점에서는 3%의 캐시백을 드립니다.
▶캐시백 제공 기간 : 5월 ~ 6월, 8월 ~ 11월까지
▶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사용가능
▶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며, 시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음식점, 학원, 주유소, 약국, 병원, 편의점, 문구점, 미용실 등...
문의처
대전사랑카드 콜센터 1661 - 9645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 - 3675~6
대전광역시 각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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