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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기간 및 지자체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 지자체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

 

2단계 지원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상병수당,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택배기사) 디스크가 파열되어 입원치료 후 계속 외래진료를 다니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시는데, 생계 걱정에 아픈걸 참고 일하다 보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로자) 다리 골절로 2주 정도 입원하고, 이후 몇 달간 일을 쉬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저축도 떨어져가고 막막해요.

(암환자) 암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꾸준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요. 병도 병이지만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게 불안해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제 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반복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 용인서부지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 상병수당운영팀 031) 329 - 4169~4167

● 익산지사 : 전라북도 익사시 고봉로 285 상병수당운영팀 063) 840 - 8620~8625

● 안양지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상병수당운영팀   031) 479-9810~9816

● 대구달서지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별대로 1686 상병수당운영팀   053) 620-7240~7246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 요건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시는 제외됩니다.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상병수당 2단 게 시범사업 지원 절차

 

1)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2)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모형)

 

유의사항

 

1)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 모두 동일하셔야 합니다.

2)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3)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합니다.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며, 외래진료 횟수제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