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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주택 취약계층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은 누가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통기준 :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은 반드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가 기준
구분 | 서울 | 서울 외 지역 |
전세가 | 1억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세대별 기준(반드시 아래 세대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셔야 합니다)
아래 세대 중 '가~라' 세대 공통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 양육 중인 세대여야 합니다.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장애, 군 복무 등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세부기준 |
가.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나.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다. 한부모세대 | 모자 혹은 부자 세대 |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마. 소년소녀시대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
바. 자립아동세대 | 만 18세 이상 ~ 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청소년/청년 |
사. 중장년 단독세대 | 만 50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영구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자는 신청불가,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 예정자는 선정 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 원
>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추천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방법
※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5.31.(수) ~ 6.20.(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첨부 파일명 :(기관명_대상자명)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한 번에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및 내용 미흡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연번 | 서류명 | 비고 |
1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복지넷(www.bokji.net) |
2 | 법인설립허가증 | 지자체 해당 시 제출하지 않음 |
3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1) 사실확인서 첨부 |
4 | 주민등록초본 1부 |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1) 사실확인서 첨부 |
5 |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 무상임자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6 |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 무상임자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7 |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확인서 1부 |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
8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 등본 상 또는 동거중인 가족 전체 구성원의 해당서류 모두 제출(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
9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지역가입자의 겨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
등본 상 또는 동거중인 가족 전체 구성원의 해당서류 모두 제출(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
10 |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퇴소확인서 등) |
해당자만 제출함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11 |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부 |
각종 서류 샘플
1)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는 5세대 이하입니다.
●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개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계약(7월 ~ 10월 중)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 추천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후 당해연도 : 선정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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