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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주택 취약계층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은 누가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통기준 :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은 반드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기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세대별 기준(반드시 아래 세대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셔야 합니다)

아래 세대 중 '가~라' 세대 공통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 양육 중인 세대여야 합니다.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장애, 군 복무 등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기준
가.조손세대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장애세대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 한부모세대 모자 혹은 부자 세대
라. 다문화세대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마. 소년소녀시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바. 자립아동세대 만 18세 이상 ~ 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청소년/청년
사. 중장년 단독세대 만 50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영구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자는 신청불가,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 예정자는 선정 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지원내용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추천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방법

 

※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5.31.(수) ~ 6.20.(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첨부 파일명 :(기관명_대상자명)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gwon.net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제출서류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신청(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html
0.19MB
2023_HUG_드림홈_지원사업_공고_안내문_및_신청서_양식_모음.zip
3.75MB
2023_HUG_드림홈_지원사업_공고_안내문_및_신청서_양식_모음 (1).zip
3.75MB

 

 

제출서류를 한 번에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온라인에서 접수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근거 서류 불충분 및 내용 미흡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연번 서류명 비고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복지넷(www.bokji.net)
2 법인설립허가증 지자체 해당 시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1) 사실확인서 첨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1) 사실확인서 첨부
5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무상임자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6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무상임자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7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확인서 1부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등본 상 또는 동거중인 가족 전체 구성원의 해당서류 모두 제출(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지역가입자의 겨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등본 상 또는 동거중인 가족 전체 구성원의 해당서류 모두 제출(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10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퇴소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함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11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부  

각종 서류 샘플

1)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유의사항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는 5세대 이하입니다.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개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계약(7월 ~ 10월 중)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추천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후 당해연도 : 선정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