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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용인시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2023.4.6.(목)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용인시 내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23년 기준으로 1983년생 ~ 2005년생이 해당됩니다.

2)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입니다.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가능합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판정 기준표('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실제 보증료 납부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지급시기 

신청접수(수시신청)

선정자 발표(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신청월 다음달 25일경

지원금 지급(신청월 다음달 30일경)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야별 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 페이지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업로드 시, 간편하게 서류 3종만 업로드하시면 끝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청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에 서류 2종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추가모집).hwp
0.14MB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5MB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스캔하여 업로드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2) 보증료 납부 증명서

* 1)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또는 보증공사 계촤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3) 청년 명의 통장 사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 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3년 신청월 직전 3개월간 평균액과 '23년 신청월 직전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에는 4),5),6),7) 서류 제출 제외(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hwp
0.05MB

 

4),5),6) 관련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입방법

- 보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지사 방문신청

- 시중은행 방문신청(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등)

-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보증보험 가입안내

 

지원문의 : ☎ 031-324-2761(용인시청 청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