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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기후문제와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실천 방법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시 좋은 점

 

 

2. 참여방법

◎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누리집접속(cpoint.or.kr)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 TFNdGQ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구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시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

◎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하시면 됩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되면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포인트 계산안내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다릅니다.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입니다.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포인트 산정·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 비대상을 산정합니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우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4.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현재사용량과  기준사용량(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을 비교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합니다.

 

◎ 인센티브 종류(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 지급합니다.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에너지 사용량 대비 5%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합니다.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입니다.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