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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정기신고와 그 외 기간인 기한 후신고로 나뉩니다.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중요하게 생학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기신고'와 '기한 후신고'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안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들

첫번째 :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가산세입니다. 정기신고는 엄연히 말하면 '법정신고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는 것 자체로 내 세금에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가산세 신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세액이 클수록 내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꼭 '정기신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의 연 8%의 이자 수준입니다.

 

두 번째 :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최대 2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전자신고 활성화를 하고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최대 2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정기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돌려받으실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정책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내일 배움 카드, 고용안전지원금 등 말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이 필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정부 지원 혜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증명하지 못해 아쉽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번째 : 세금 환급금이 존재할 시, 환급을 빨리 받지 못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려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새로운 환급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제때 신고하면 세금 환급도 기한 후 신고에 비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빠르게 돌려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IP)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자!!

종합소득세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국가에 '이만큼 벌었다'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 신고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사업자(자영업자), 월급(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 신고기간 : 국세청 홈택스(정기신고는 매년 5월 한 달 / 기한 후 신고는 5월 외 기간)에서 신고합니다

- 미 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③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 클릭

④ 기본 정보 입력 후 소득 종류 및 사업소득 기본 사항 입력

⑤ 총수입 금액 등록

⑥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메뉴를 클릭해 추가 작성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