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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1.4.(수) 9시 ~ 4.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1.4.(수) 9시 ~ 5.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1.4.(수) 9시 ~ 4.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1.4.(수) 9시 ~ 5.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하며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과 시간 내 실행이 필수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이 불가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를 1회에 한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시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에는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 총 한도 기존 :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4.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인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5.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한도입니다.
* 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를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수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6.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자세히 보기
7.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거치기간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며,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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