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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5,0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신청해 보실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처하는 자
-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1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①호당대출한도 50만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이용기간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용절차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나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계약철회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하실 수 없습니다.
4. 준비서류
● 필수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간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성
기타 확인 : 보증지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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