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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대상자라면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지만, 누락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조건
-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2022년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기준 금액의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조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한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대상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4만 ~ 2,200만 원 미만입니다.
② 외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만 ~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만 ~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600만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600만 ~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① 홈택스 : 로그인 → 신청 /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손택스 :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이지만 개별 인증 번호입력 전에 주민번호 입력
③ ARS : (☎1544 - 9944)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 개별 인증번호 → 동의 후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인근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모바일 손택스도 위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가구 유형별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 ||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외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외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 최대 지급액 80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 최대 지급액 80만원 |
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지급시기 : 2023년 9월 예정,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해 드리지만 지자체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월에 신청하면 9월 예정이며, 6월 ~ 11월에 신청하면 10월 ~ 24년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반기 신청기준 및 지급일
'22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3월, 9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지급시기는 '23년 6월 주에 '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지급시기는 '23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액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액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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