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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보험,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그 보험!! 그 보험은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가입을 하면 그곳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안내도 되구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해당 주자체에 주소지만 두었다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혹시 그런 곳들이 몇 군데 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하시겠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보시면 상단에 풍수해·시민안전보험이라고 적힌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우측에 시민안전보험이란 글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 하시면 시민안전보험 관련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지역을 선택하는 칸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동네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 가입년도, 보장항목, 보험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나옵니다.

 

☞ 보장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본인 거주지에 나온 보장항목들을 잘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셨을 시에 잊지 말고 꼭 보험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처리,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

보상처리 :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와 함께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 판단합니다.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자피공제자 즉, 사고 당사자가 청구권자가 되며,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공제금청구서,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관련 청구서 서식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받아보세요)

 

*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 검색하시면  담당부서 문의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Q & A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검토 '21.12.24.)

 

4) 시민안전공제 담조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5)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국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7)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던 보험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이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