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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74조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1분만 시간 내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가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5.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6.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