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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 만 15세 ~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 :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 가능

▶ 청년 지원 제외 대상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학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2.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가(400만 원)을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α를 지원합니다.

 

 

 

4.신청절차

※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5.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3번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