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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으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려금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시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 만 15 ~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신청시기와 신청절차

1회차 :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신청 가능

2,3회 차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조기 지급 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 가능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 청년의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드립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여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