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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는 사기꾼들의 행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주거안정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 피해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기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세사기 사건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 피해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생활비와 임시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주택에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을 겪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전세 사기 사건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복구를 돕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의 확보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 2),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경매/공매 특례 없음)

●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합니다.

 

▶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개시 : 2023.6.1.(목)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x
0.05MB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x
0.06MB
별지 제3호. 위임장.hwpx
0.03MB

 

 

제출서류

 

결정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도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성 등)

- 단,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① ~ ③ 필수서류

* ④ ~ ⑧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 접수/조사 >> 피해자결정 및 결과 (결정문) 송달 >> 지원혜택신청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 임차인→ 관련기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지원정책

 

※ 특별법 지원대책(신규)

 

1.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조치합니다.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류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지원합니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 지원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합니다.

 

3.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2)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 ~ 2.70% 3.65 ~ 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환'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일 162만원(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5.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