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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방법

올리브그린맘2 2023. 10. 25. 13:0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I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지원대상

I유형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8세 ~ 34세 청년은 재산이 5억원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이하 이면서 취업경험이 100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

> 선발형(청년특례)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중도탈락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I·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50만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이혼소송확인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