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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순창군의 지원 혜택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목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목적과 혜택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업 외 활동에도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국내외 유명 대학과 경쟁력을 가지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혜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

 
만 40세 미만의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동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 5월 1일 ~ 5월 19일까지 이며, 지급은 6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 : 10월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은 10월, 11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시기 :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로 총 7학기 동안 지원됩니다.
* 1학년 1학기는 대학진학축하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등학교(관외) : 100만 원 지원
● 초등학교(순창) > 중학교(순창) > 고졸 검정고시 : 100만 원 지원

구분세부내용비고
지원시기1학년 1학기대학 진학축하금(200만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금액(관내)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학기당 100만원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지원기준공고일 현재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순창군 학교 졸업생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이상, 부 또는 모가 군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관외 졸업 및 검정고시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실거주 확인서 각 1부

2023년도대학생생활지원금지원계획(송부용) (2).hwp
0.17MB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지원대상
여부확인 >>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명부제출 >>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생활지원금 지급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지원기준 안내
지원신청서 등 서류작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검정고시 합격
대학교 재학여부
주민등록확인
지원금 지급
대상명부 및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지원여부 통지
지원금 계좌입금
읍/면읍/면읍/면옥천장학회

대상자 확인 :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주민등록 순창 거주 기간 확인.
환 수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순창군 옥천장학회 650-1242
순창군청 행정과 650-1238
순창읍 650-5911
인계면 650-5947
동계면 650-5727
적성면 650-5737
유등면 650-5748
풍산면 650-5754
금과면 650-5856
팔덕면 650-5777
복흥면 650-5831
쌍치면 650-5797
구림면 65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