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들을 대상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드리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재직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계약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

 

1)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표)및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 창업자 :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②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표)및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부부 : 대전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표)및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 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루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일일 신청건수 제한 : 최대 20명, 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지원내용

융자한도 : 1억 원 이내 (2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기준) 금융채 24개월 + (가산) 1.5%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부담 1.5% 내외

취급은행 : 하나은행(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한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1) 신청 및 선정 

▼ 온라인 신청(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서류심사, 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2) 대출심사

▼ 대출상담, 심사,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하나은행

3) 주거교육

▼ 임대차 관련상식, 청년 주거안정 교육 -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4) 대출금 지급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