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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연령 : 만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이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합니다.(최고 만 39세)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돼있어야 합니다.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접수마감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시기 및 선발기준
시기 : 2023년 4월, 7월, 11월 모집합니다. (시작일 09 : 00 ~ 마감일 18 :00)
기준 : 자건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에 선발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참여문의
☎ 1577 - 0014 (평일 09 : 00 ~ 18 : 00)
제출서류(기본제출서류 총 7종)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일 인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몰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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