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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단, 만 19세 ~ 39세 청년  선착순 5,000명 만을 대상으로 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절차

 

지원규모

선착순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제출서류

 

*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바로가기]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바로가기]

-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 모으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