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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반기 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5월에 정기신청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현재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작년 한 해 동안 하루라도 일을 하셨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요건만 충족한다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단,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

5월 정기신청 일정은 2023.5.1. ~ 5.31.(한 달 동안)

지급일 : 2023년 9월 중 지급

마감 이후 신청 : 2023.6.1. ~ 11.30. 

 

반기신청 : 2023.9.1. ~ 9.15.

지급일 : 2023년 12중 중 지급

마감이후 신청 : 2023.6.1. ~ 11.30.

 

※ 만약 정기신청을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기한을 넘겨 신청하시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 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 - 9944)

 

②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메뉴 중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③ 국세청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 / 제출) 클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4. 신청대상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인상 ◀

소득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다르지만 올해부터는 지급금액이 10% 인상이 됐습니다.

 

 단독가구 (기존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전체적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자동차, 주택, 건물 또는 분양권도 해당됩니다.